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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공제금액 알아볼까요

by 찐캘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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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3년 연말정산 공제내용

목록 내용 기존 2023년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0 % 80 %
신용카드등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
주거부담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 15 %
임신,출산지원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 % 20 %
기부문화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 %

자료 : 국세청

 

올해는 여러분야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할때 꼭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면 13월의 급여를 더 기쁘게 받을수있을것 같네요

 

연말정산 대상자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따로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받기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품목별로 자료를 확인해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고 이 자료가 제출이 되면 빠른 회사들은

2월에 지금이 되고 그렇지 않은경우 3~4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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